전문
(주)인천일보사(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이하 ‘조합’)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둔다.
[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목적)
이 강령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와 조합은 직업윤리는 물론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이에 회사와 조합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행동지침으로 삼는다.
제 2 조 (효력)
이 강령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적용대상)
- 회사와 조합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이 강령은 (주)인천일보사, (주)인천출판사,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한다
[ 제 2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
제 4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회사는 조합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회사는 뇌물 수수 및 공여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 5 조 (인재의 육성)
회사는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 지원한다.
제 6 조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 회사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사항,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등을 말한다.
- 회사는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건전한 의사표현의 보장)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어려움을 표현할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8 조 (건강·안전에 대한 책임)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위험물·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제 9 조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임직원은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판매·광고 활동을 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취재 및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 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취재·제작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취재활동이 아닌 공연장·경기장·음식점 등의 무료 입장과 할인 입장, 무료식사·음주 등을 하지 않는다.
- 취재·제작·판매·광고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 주택, 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자와 외부 기관·단체의 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를 가지 않는다.
-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종사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제 10 조 (품위 유지)
- 회사 발전과 노사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 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와 종사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폭행,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민·형사상 법적 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제 10 조 1항과 2항 형사상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벌한다.
[ 제 5 장 사회에 대한 윤리 ]
제 11 조 (합리적 사업 전개)
- 회사와 조합은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지역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최대한 지역의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지역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증대를 도모한다.
제 12 조 (사회 발전에 공헌)
-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와 조합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며 사회봉사 등에 적극 참여한다.
[ 제 6 장 신문 판매에 관한 윤리 ]
제 13 조 (목적)
- 독자의 구독 자유를 존중한다.
- 신문 판매 윤리를 준수하여 독자에게 신뢰를 주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킨다.
제 14 조 (독자 피해 방지)
- 신문 구독을 강요하지 않고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 신문 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 구독 중지를 요청했거나 구독 승낙을 받지 못한 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제 15 조 (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 신문 판매 과정에서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 신규 독자 확보나 구독 연장을 목적으로 구독료를 할인해 판매하지 않는다.
- 독자에게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를 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 16 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 신문 판매 지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판매 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신문 공급 부수, 단가 등을 정할 때 신문 판매 지국과의 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 신문 판매 지국과 계약이나 사전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 제 7 장 광고 윤리 ]
제 17 조 (신문 광고의 원칙)
-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공공질서에 어긋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 신문 광고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광고 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공공질서 및 품위 유지)
-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음란 또는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업소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 광고성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 체제 및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 19 조 (관계 법규의 준수)
-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20 조 (광고 거래 질서의 유지)
- 광고 게재 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대가 지급을 강요하지 않는다.
- 광고 게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광고 단가는 통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정한다.
[ 제 8 장 윤리위원회 ]
제 21 조 (윤리위원회 목적)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의·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제 22 조 (윤리위원회 운영)
- 윤리위원회는 노사 일방이 3일 전까지 공문을 통해 소집을 요구해 개최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판단하는 등 강령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하되 회사 측 대표 3명과 조합 측 대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 회사는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 및 상벌에 최대한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제정 2005.06.10.]
[개정 2005.12.07.]
[개정 2010.09.22.]
[개정 2014.12.08.]
[개정 2018.10.15.]
<윤리강령>과 <신문광고 및 신문판매 윤리강령>을 통합해 전문개정 윤리위원 변경
[개정 2019.12.09.]
전문개정 및 대표이사, 윤리위원 변경
윤 리 위 원
- 기획실장 윤 관 옥
- 논설실장 김 칭 우
- 편집국 국차장 이 은 경
- 노동조합 지부장 최 남 춘
- 사회부 기자 이 창 욱
- 탐사보도부 기자 이 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