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법인대표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이 전체 1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편취한 금액은 전체 11억20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인건비·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했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로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을 모집해 낮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했다.
평택시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자녀에게 주거 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 임대했다.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전체 10년 동안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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