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체육회 업무 수행 제한적 가능” 해석…협의체 28일 논의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가 맡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경기도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업무 수행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8일 경기도 체육 혁신협의체 4차 회의에서 법제처의 해석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지난 22일 도의 법령 해석 요청에 회신을 보냈기 때문이다.

도는 4월 법제처에 지자체가 지방체육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을 했다.

법제처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체육 진흥 업무의 경우 지자체 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나온 셈이다.

앞서 문체부는 4월 도의 같은 질의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허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에 규정된 사업은 지방체육회에 주어진 고유 사무”라고 했다.

이에 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지난달 2차 회의에서 도가 ▲직장운동경기부 ▲도립 체육시설 위탁 ▲도체육대회 등 3개 업무를, 도체육회가 ▲전국종합대회 참가 ▲경기스포츠 클럽 ▲스포츠 뉴딜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5개 업무를 맡기로 의결했다. 현재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의체엔 도를 비롯해 도의회, 도체육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인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제처 해석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체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게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체육회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데, 법제처 해석은 논의되고 있는 방향에 부합한다”며 “도체육회의 회계 부정 재발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