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기획부동산‧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다.
이들은 공무원과 함께 움직이며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업무를 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7일까지 23명을 모집한다.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겐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시행했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자 한다”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