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한정면허 유효기간 끝나
'안전·지속가능한 조업 환경' 요청
시-어민, 1995년 '피해 보상' 약정
어민 “6·8·9·10·11공구 추가 몰랐다”
경제청 “ 보상 완료…법적 근거 없다”

간척과 매립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인천 송도 앞바다 어민들이 관계 기관에 조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송도·척전어촌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청원서를 넣었다.
청원 요지는 어민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어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어장 확장 ▲선착장(어항) 조성 ▲어선 제공이다.
송도·척전어촌계원은 총 267명이지만 실제 조업하는 어민은 약 100명이다. 송도 앞바다를 터로 삼았던 4개 어촌계 중 고잔·동막어촌계는 이미 사라졌다.
송도·척전어촌계 역시 한정 어업 면허를 발급받으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11월이면 3년간 연장했던 면허 유효 기간도 끝난다.
송도 곳곳에는 지금도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물길이 바뀌고 어족 자원도 크게 줄었다. 어민들은 바다로 나가는 길조차 없어 조립식 사다리 하나에 의지해 3m가 넘는 방파제를 매일 넘나든다. 어민들이 인천경제청에 청원을 넣게 된 까닭이다. <인천일보 3월18일자 1면 '도시어부, 오늘도 살기 위해 방파제 넘는다'>
송도어촌계 관계자는 “어민들 고령화보다 자원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공사장 흙물과 정화조 오폐수 때문에 어족 자원이 살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이 약정을 맺을 당시만 해도 지금 매립 중인 송도 6·8·9·10·11 공구가 추가로 매립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1995년 송도국제도시 건설 피해 보상 차원으로 165㎡(50평) 규모 땅(어민전업대책용지)을 조성원가의 125%에 1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으로 송도 어민들과 약정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어민들 요구 사항을 들어줄 법적 근거가 없거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한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어민들은 보상이 완료된 1998년 이후 공익사업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보상 대상이면 어업피해조사와 공동어업보상 등을 계속 해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