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내달 1일부터 적극 행정의 목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3만원 미만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한다.
실제로 올해 6월 29일 현재 하남시의 3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은 700여건에 달한다.
시는 서비스 기간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내용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환급금 관련 문의는 하남시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 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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