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은 단신이지만 기사를 쓰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 안양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공익과 시민 알권리를 위해 사실을 전달하는 감시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득이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 상처를 준다. A 전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가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판사에게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송고 순간까지 눈에 밟혔다. 지난 12년의 의정활동 기간, 석수동 발전에 헌신해온 그가 다음달 선고공판에서 제기된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지난해 3월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안양시의회에도 칼바람이 부는 듯 했다. 당시 B의원은 아들 명의로, C의원은 모친 앞으로, D의원의 조카까지 석수동 충훈부 재개발 예정지 등에 주택이나 빌라를 샀다는 등등 뒷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안양 사정당국이 인지수사에 소극적인 탓인지, 수사인력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자질이 모자란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A 전 의원의 경우가 유일했다.
시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녹을 먹는다. 또 선출직인 만큼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을 위해 누구보다 더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돼야 한다. 앞으로 안양시의원은 물론 도의원, 국회의원을 망라한 지역 정치권에서 부도덕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의원이 더는 나와선 안된다는 생각에 기록을 남기고자 송고 버튼을 눌렀다. 다만, 이 기사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당사자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노성우 경기본사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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