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가 최근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우도할계(牛刀割鷄) 사자성어를 인용해 “어떤 정책이든지 적절하고 타당한 수단과 대상을 택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나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만다. 현재 동두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유지가 그러하다”며 지적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당시 일시적으로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동두천시 송내동 등 6개 동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의회는 “주택법 관련 법규에 의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서 모두 벗어났으며, 올해 동두천의 신규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됐다”며 “국토부는 6차례에 걸친 동두천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 6월30일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유지를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법규에도 어긋나고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동두천시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는가”라며 “70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주둔 미군 급감으로 파탄에 처한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의 몰상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법규에도 맞지 않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서 9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루빨리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훈 경기본사 북부취재본부 부국장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