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br>
▲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일몰제(日沒制)' 운용 취지다.

시흥시가 최근 일몰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복지 빨래방 사업 등 네 건의 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대부분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기능·효과가 쇠퇴해 더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몰제는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관련 법규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일몰제는 현재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일몰제 전국적으로 알리게 된 사업은 부동산 재개발 사업인 뉴타운 사업이다.

물론, 시흥시도 신천동 일원의 뉴타운 사업 구역을 일몰(해제)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시책을 접기란 행정당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민의 민생과 동떨어진 규제나 정책으로 오히려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일몰제를 활용해 정책의 순기능을 살려야 할 것이다.

시흥시가 민선 7기 임기 후반부와 민선 8기 출범 즈음해 호조벌 등 개발제한구역 농지 이용과 관련한 농민들과의 적잖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시흥시가 시행하고 있는 내부 규정인 '(시장) 지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몰제 적용은 정책이나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되는 시책'도 포함된다.

적극적인 일몰제 운용은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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