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15일 지역 관내 재산세 6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에는 토지분 재산세 4만1423명에 대한 58억2000만원과 연세액 10만원 이상인 주택2기분 재산세 2301명에 대한 재산세 1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5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지역 주택 시장이 반영된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전국의 금융기관과 우체국뿐만 아니라 모바일고지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연천=류창기 기자 ry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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