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지속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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