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기준 건보료 결손처분 등
4개 사항 이행 도움 촉구 목소리

경기지역 인권단체가 법 제도의 모순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장애인이주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일보가 보도한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 왕모(50·대만 국적)씨의 사연을 접한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인천일보 8월4·5·8일·9월23일자 '삶의 기로에 놓인 장애 외국인' 연속보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도내 15개 인권단체는 27일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14일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를 시행했다”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함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왕씨 구제를 위해 신속히 움직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국적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그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며 “해당 국가는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4가지 사항을 이행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즉시 이행',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결손처분 적용', '장애외국인에 대한 장애등록을 거주자격 제한없이 허용', '이주여성쉼터 생계비 의료비 지원 차별을 철폐' 등이다.
논란이 된 왕모씨는 1973년 4월 대만 국적의 화교 부부 사이에서 출생(충남 아산)한 후 한국에서 지냈다. 거리 노숙과 쉼터 생활을 전전하다 경기도 한 시설에 왔지만,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를 맞았다.
단체 행동에는 오산이주여성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여성연대, 씨알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경훈 기자 pjh@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