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어머니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시흥시 신천동 자신의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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