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천시체육회 대강당에서 열린 위탁선거법 교육. 사진제공=인천시체육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인천시체육회 대강당에서 제17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위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체육회 직원 70명과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30명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제한금지 행위 및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교육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달리 선거법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직원과 종목단체 사무국장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체육회장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15일(화) 오후 2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