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경찰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도 교육감이 제기한 최계운 후보(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논문 표절 의혹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도 교육감이 최 이사장에 대해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도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인천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는 이후 진흙탕 양상으로 바뀌었고, 후보들 간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 대결을 기대했던 유권자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이었던 데다 의혹 제기 이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사실상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당시 취재를 하면서 지켜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확실히 도 교육감이 현직에서 나오는 경험과 디테일 측면에서 상대 후보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도 교육감이 논문 표절 의혹 카드를 꺼냈을 때 아쉬움이 있었다.
'상대방이 왜 당선되면 안 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것보다, '자신이 왜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하지만 선거는 승자가 패자로부터 제대로 축하받지 못한 채 끝났고, 그로부터 반년 가까이 '네거티브 선거'라는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인천시교육청에 또 다시 사법리스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걸 부인하긴 어렵게 됐다.
/유희근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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