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 공개 설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20일 대통령실은 해당 설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이어 출근길 문답을 하던 대통령실 청사 1층 현관과 기자실 사이 완전히 봉쇄하는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물론 해당 가림막 설치가 이번 설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경호·보안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출근길 문답을 마치고 돌아선 윤 대통령 등 뒤로 계속해 질문을 던진 것을 사실상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함량 미달 언론이 가짜뉴스로 악의적 난동질을 벌여 출근길 문답까지 중단하게 하였다며 여당은 대통령실 조처를 엄호하는 모양새이고요.
야당은 언론 탓만 하는 권위적인 발상이자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지향하고 강조해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죠.
그러나 선을 넘었다고 '벽'을 세워 막아서는 것만이 답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 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 표현·전파의 자유에서 의사 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 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합니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일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립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 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안 한다…기자-비서관 설전 여파
오늘의 '육하원칙'

생존율 20% 미만의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건강히 퇴원해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①누가 진기태 군
②언제 지난 18일
③어디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④무엇을 3번의 전신마취 수술 등을 이겨내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아
⑤어떻게 체중 450g에서 3.03kg으로 건강하게 퇴원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⑥왜 기태 군처럼 22주 출생아 경우 생존율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 생존율 20% ‘450g 초미숙아’…6개월 치료 끝 엄마 품에
"마스크도, 반창고도 5만 원" 사기 혐의 인정한 약사가 한 말

진통제 한 통도 5만 원, 마스크 한 장도 5만 원, 반창고 한 개도 5만 원….
지난해 약사 A 씨는 25차례에 걸쳐 시중 판매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팔아 124만8천 원의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며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시 약을 먹진 않았지만,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 현재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는 게 A 씨 측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윤리위를 개최해 올해 초 A 씨에 대해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복지부가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 씨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 "마스크 1개 5만 원"…환불 요청에 폭행한 약사, '심신미약' 주장
오늘의 한장

‘쓰담달리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친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MZ 세대들 SNS에서 많이 보이는 ‘플로깅’을 우리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웨덴어에서 '줍다'를 의미하는 'plocka upp'과 영어 달리기를 의미하는 '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또는 줍깅)은 달리기를 하면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뜻합니다.
‘쓰담’이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뜻하고 ‘쓰레기 담기’의 준말이기도 하니 환경 보호에 나선 참여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느낌도 담긴 재치있고 정감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늦가을이지만 제법 포근한 날씨, 우리 같이 쓰담달리기하러 갈까요?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과 함께 ‘오산천 쓰담달리기’ 활동 실시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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