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예방 등 이유 거부
시민단체 “알권리 무시한 처사”
시민단체 “알권리 무시한 처사”

부천시의회가 22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장 방청을 돌연 불허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제263회 정례회 중 의회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이유로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현장 방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27개 단체로 이뤄진 '부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부천시민의정감사단이 9대 의회 출범 후 의원평가에 대해 부천시의회와 토론회 등 소통의 자리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시의회는 거부했고 행정사무감사의 시민방청 또한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중계를 하니 의회 방문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려다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결정”이라며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민평가단이 현장 방청이 아니라도 의원 평가 등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