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노조도 잇달아 반발
'대학병원 위탁' 정당화 내용
전원 사퇴 촉구 결의안 '철회'
행감·예산안 심의 등 정상화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현 경영진 등에 책임을 묻고 전원 사퇴를 촉구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주도 결의안이 철회됐다. 시민단체·노동단체가 규탄하고 나선 데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갈등 문제로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인천일보 11월22일자 6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정치권 vs 시민단체 2라운드' 등>
23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지난 4일 의원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철회 의사를 담은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이뿐만 아니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4가지 안건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야당인 민주당이 시민 의견수렴 절차 미비 등 사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앞서 22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교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의회운영 등 5개 상임위원회 회의와 내달 19일까지 열리는 모든 상임위 회의와 안건 심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박 의장은 교섭단체와 상임위를 무시하고 21일 개회한 제276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의 심사기한을 22일 24시까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성남시의료원 관련 결의안의 경우, 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 단체가 연달아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결의안이 시의료원 '민간 위탁'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11일 민간 위탁을 의무화한 조례가 상임위 심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추진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는 점, 이미 의료원장 사임으로 내부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문제가 됐던 결의안을 보면 “의료원이 환자보다 직원이 많은 병원이 된 것에 대해 경영진과 임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학병원 위탁을 통한 고품질 의료서비스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애초 22일 소관위, 23일 상임위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철회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안건도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국민의힘 철회 결정에 민주당도 합의하기로 하면서 시의회 의사처리는 일정에 다소 변화만 있을 뿐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쟁점이 된 조례를 철회하고 25일부터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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