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환경영향평가 미반영
일조 장애 미해결 불법”입장
경기도 감사 “민원 일부 수리”
시 “이격 거리·층수 조정 중”

의정부시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1800세대 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내줘 말썽이다.
27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호원임대주택사업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도봉산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호원동 281-21 일원 7만3022㎡에 최고 33층의 1816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공사다.
이 건설로 도봉산 조망권 침해와 함께 분진 및 소음 피해를 보게 된 인근 한승미메이드 아파트 주민들은 약 3년 동안 감사원,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 법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각종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의정부시가 이 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한 '일조장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한강유역관리청은 지난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용적률 290%, 최고 33층의 고층건축물 조성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사업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및 아파트의 일조여건 악화와 내부 일조 장애가 예측되므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고 계획지구 내·외의 일조권을 충족할 수 있는 저감 대책(개발규모 축소, 건축물 높이 및 배치 계획 등) 제시”를 조합 등에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민원인들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인가된 호원임대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는 점도 문제라며 원점부터 재검토를 요구 중이다.
사업자 특혜를 위해 도로를 사전 개설(대로 2-4)한 처사도 부당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의정부시의 잘못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부분에 문제가 발견돼 '일부수리' 했다고 최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안은 각하 처리됐다고 덧붙이고, 지난 17일부터 의정부시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면적이 당초보다 6400여 ㎡ 추가되면서 기존 아파트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격 거리를 넓히고 층수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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