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公·유앤미개발컨소시엄
지난해 12월 시행 담당 PFV 설립
GB 해제 등 인허가 책임은 공공 몫
민간은 토지 보상·공사·분양 등만
민간 자본 AMC 위탁 내용 베일 속
▲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남양읍 시리 물류단지 계획 개발부지 67만2000㎡(20만여평) 전경. 7일 개발 부지 한복판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성남시 대장동 개발 방식과 같은 형태로 추진 중인 화성시 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인허가 업무를 화성도시공사가 맡게 돼 있지만 민간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빠져 있다.
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화성도시공사는 2020년 4월부터 4300억원을 들여 남양읍 시리 일대 67만2000㎡(20만여평)를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민·관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 인허가, 공사, 분양 등과 같은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란이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방식과 같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인 7개 업체가 만든 '유앤미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유앤미개발컨소시엄과 함께 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PFV)를 같은 해 12월 설립했다. PFV의 대표이사는 화성도시공사 직원이 맡고 있다.
지난 2월 PFV는 업무를 위탁하는 시리로지스틱자산관리(AMC)를 민간 투자사로만 만들었다. AMC는 유앤미개발 20%, 한국복합물류 10%, 비지에프로지스 20%, 한국로지스풀 20%, 호반건설 10%, 호반산업 10%, 미래에셋증권 10%를 각각 출자했다. PFV와 같은 건물, 같은 공간에 입주해 있으며, 사외이사로 도공 직원 2명이 일하고 있다.
▲사업의 절반인 그린벨트 해제는 화성도공 전담?
PFV가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시행사이지만, 화성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 7곳이 해야 할 각각의 역할과 책임은 공모지침서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역할과 책임 중 그린벨트 해제 등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쏙 빠져 있다.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공고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의 22조에는 PFV가 '사업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준공 등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린벨트 해제 관계기관 협의 및 물량배정(확보)'이라고도 명시돼 있다. 공모지침서에 따라 도시공사 직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PFV는 이 업무를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화성도시공사의 역할도 나와 있다. 본 사업의 인허가 등 지원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16일 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제1차) 질의답변서”에 도공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의 인허가 과정의 역할과 책임은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다.
이 지침서대로라면 민간 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에 필수인 인허가 업무를 하지 않고 토지 보상, 공사, 분양 등만 관여하다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현재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실수요검증위원회 심의와 그린벨트 해제·물류단지 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의 인허가 업무 책임이 없어도 민간 사업자가 세운 AMC가 전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AMC 업무 위탁 내용은 사업협약서에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PFV와 AMC에 출자한 한국복합물류㈜에 전 화성시 고위공무원이었던 현 경기도 고위공무원이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던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화성시 고위직(전문 임기제) 공무원도 AMC 사내이사로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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