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정된 관련 조례
사측 이익 대표·노조 탈퇴 명시
경공노총, 11월 개정 민원 제기
“이사회 참여 명목 기본권 침해”
집행부 출신 2명 경노이협 탈퇴
18곳 중 2곳 외 일반 직원 출신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의 역할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가 노동이사를 '사용자 측'이라고 규정해 논란이다.
상황이 불거지자 도내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이 모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 관련 조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면서 노정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일보 12월8일자 6면 '노조 출신? 일반 직원?…노동이사 불협화음 논란'>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공노총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이사가 노동자를 대변하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이사가 노동자 대표로 이사회에 들어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노동이사제 취지라는 판단 때문이다.
도가 2021년 10월 제정한 공공기관 노동이사 관련 조례를 보면 노동이사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놓고 경공노총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더라도 사용자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관 내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출된 노동이사 역시 노동자인데 노조 가입권리를 제한하는 건 노동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경공노총은 “노동이사는 사용자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며 “단순히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이사의 도입 목적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도가 최근 노동이사는 노동자 측이 아닌 '사용자 측'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노동이사가 노동자이지만 비상임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경공노총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노동이사가 행사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역시 공공기관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기에 노동이사는 노동자 측보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노동이사의 역할론'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내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모인 경노이협에선 올해 초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의 노동이사 2명이 탈퇴하는 등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집행부 출신 노동이사와 일반 직원 출신인 노동이사 간에 노동이사의 역할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8개 기관의 노동이사 중 경과원과 한국도자재단 노동이사 2명을 제외하면 전부 노조 집행부가 아닌 일반 직원 출신이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취지 자체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인데 사용자를 대변한다는 도의 답변이 말이 안 된다”며 “도내 기관들 사이에서 관련 사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조만간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도의 조례,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를 보면 노동이사는 노조를 탈퇴하고 활동하는 게 맞다”며 “다만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 좀 더 제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뤄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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