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공개 않는다' 조약
우선협상자 자료 확보 어려움
도시공사 “공개 경우 소송 가능”
시, 감사원 공식 감사 청구 검토
▲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남양읍 시리 물류단지 계획 개발부지 67만2000㎡(20만여평) 전경. 7일 개발 부지 한복판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남양읍 시리 물류단지 계획 개발부지 67만2000㎡(20만여평) 전경. 7일 개발 부지 한복판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화성시가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정작 감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선 사업(주주) 협약 내용 등 자료가 필요한데, 민간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인천일보 11월30일·12월1·7·8·12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

12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지난달 '시리물류단지개발사업'에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책팀을 꾸렸다. 대책팀은 화성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일부 자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신청 서류는 유앤미개발 컨소시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유앤미개발 컨소시엄 동의를 받은 기관이나 인물 이외가 자료를 보면 '자료유출'이 되는 셈이다.

조례나 법에 따라 화성시 감사부서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모지침서 조항 탓에 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법 등을 보면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나와 있고, 도시공사 담당 부서도 공모지침서 내 비밀유지 조약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에 착수하더라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서는 절대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공개할 경우 민간업체에서 소송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후 논의 후 감사원에 공식 감사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의 경우 직무감찰이 가능해 지방자치단체 감사보다 강제성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논란이 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화성도시공사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4300억원을 들여 남양읍 시리 일대 67만2000㎡(20만여평)를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민·관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 인허가, 공사, 분양 등과 같은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란이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방식과 같다.

이 사업에는 7개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유앤미개발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공모지침서 등에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조성된 토지를 독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위한 PFV와 AMC에 출자한 한국복합물류㈜에 전 화성시 고위공무원이었던 현 경기도 고위공무원 A씨가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던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화성시 고위직(전문 임기제) 공무원도 AMC 사내이사로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김영철)는 지난 9일 A씨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기원·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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