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 채용비리 수사
부시장·감사관실 자료 확보

2019년 채용공고 변경 관련
담당직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부시장 '감사 결재 보류' 의혹

화성시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성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본격 나섰다. <인천일보 2월24일·25일자 1면·6면 3월4일자 1면 5월24일자 6면 8월5일자 6면 화성시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 연속보도 >

화성동탄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쯤부터 화성시청 부시장실, 감사관실, 문화예술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문화재단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와 채용비리를 감사한 감사관실,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늦장 처리한 부시장실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경찰은 화성시 수사의뢰에 따라 문화재단 업무를 담당한 문화예술과 직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해왔다.

이들은 문화재단이 2019년 6월3일 '경쟁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경력 확인 절차를 완화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직원채용 공고를 보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 시 경력조회를 통해 진위 확인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인 같은 해 5월 올라온 직원 채용공고에는 없던 문구다. 자격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기존 다녔던 회사나, 운영한 사업장의 기록이 남아있다.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경력증명서에 담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서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나온다.

 

▲문화재단 채용비리 불거진 이유?

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은 화성시 감사관이 지난해 8월 한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40일 넘게 결재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 감사관이 살펴본 내용은 2019~2020년 채용 현황이었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2019∼2020년 문화재단의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기간 중 문화재단이 낸 채용공고를 보면 문화예술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국장(2급)을 비롯해 전문계약직(3급)을 뽑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요건은 2급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3급은 경력 기간이 10년, 3년이다. 지원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경력조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감사관은 2019~2020년 사이 공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격 미달자 6명을 문화재단이 합격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9월쯤 감사관은 직속 상관인 임종철 부시장에게 감사결과 내용을 보고했다.

임 부시장은 감사관의 결재 요청을 받은 지 40여일이 넘도록 결재하지 않았다. 사안이 중대하기에 감사관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감사관 직원들은 부시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1월 초 이런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자 경기도 감사관은 임 부시장과 감사관,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도는 2월 말 화성시문화재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화성시에 통보했다. 시는 올해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기원·이경훈·박지혜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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