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3개소(NH농협 동두천시지부, IBK기업은행 동두천지점, 우리은행 동두천지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경제위기 및 고금리로 인한 대출 규제의 강화로 소상공인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내년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 지원(대출금의 2% 이내, 최대 2년),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대출금의 1% 이내, 최초 1년분)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018명의 소상공인에게 204억 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했다.
동두천시 소재 소상공인 중 특례보증 지원 희망 대상자는 연중 상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 상시 출장소(큰시장로 25-1, 3층)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