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했다.
보증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며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시는 또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2%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시와 협약한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융자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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