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은 '정부가 국민 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용인특례시의회가 '공공시설 사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활동도 가능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이 개정 조례안에 반대했으나, 시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1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 등 공공시설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관한 조례다. 기존 조례 제9조에는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는 제외)'로 바꿨다.
이에 대해 시는 즉각 반발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시의회가 의결한 공공시설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치인들이 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을 정치활동보고회 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 설치 취지를 크게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 유발이 우려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의 공공시설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실제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한 결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김종성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