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297만명…2035년 추월
늘어나는 행정 서비스 수요 대비
위상 걸맞은 제도 손질 한목소리

인천이 증가하는 인구의 위상에 맞는 행정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광역시 중 인천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5년 부산을 뛰어넘어 '제2도시'로서 위상을 떨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인구는 296만48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034년 29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개 광역시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특히 2035년이면 부산 인구인 295만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 속에서도 인천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지만 행정 조직을 확대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각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조직을 구성한다.
각 시도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는 인구에 따라 달라진다. 설치 가능한 실·국·본부 수는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일 경우 12개 이상 14개 이하, 300만 이상 350만 미만일 경우 13개 이상 15개 이하로 인구 50만 격차를 두고 나뉜다.
이는 법정 수로 특례 조항에 따라 법정 기구의 20%까지 추가로 자율 기구를 신설할 수 있다. 300만 이상일 때는 미만일 때보다 최대 2개 더 많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은 300만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도 250만 이상 300만 미만 구간이라는 일률적인 적용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가 최대 14개로 제한을 받지만 그나마 예외 적용을 받아왔다.
인천은 최근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295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 상위 구간을 적용받아 기구 증설이 가능하지만 기존 법정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조직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오는 2월 예정된 인천시 조직 개편은 1실·3본부·13국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나눈 구간을 더 세분화하거나 특례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6개 과로 구성된 국 1개는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그만큼 다양화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조직이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욱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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