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 조례안이 입법을 앞둔 가운데, 임차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등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모습이다.
11일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10여명은 인천시의회를 찾아 허식 의장과 면담하고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와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이어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물포·배다리 제외 13개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피해 전수 조사와 사과, 임차인과 합의없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중지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시 개정조례가 무효 되면서 현행 법령에 따라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전대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오는 6월까지의 숙려기간 이후 7월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행정절차가 개시된다.
시는 임·전차인 보호책의 하나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된다. 해당안에는 임·전차인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전차인에게 해당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비대위 측은 “사고팔 수 없는 걸 사고팔 수 있게 허락해줬던 시가 사죄하고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차인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억 원 권리금을 내고 장사 중인 전차인을 우리더러 몰아내라는 것”이라며 “그나마도 연로한 임차인들은 어쩌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장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에 임차인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허 의장은 “임차인 피해 전수 조사나 임·전차인 당사자 간 의견교환에 대한 사례별 예측 결과 등을 완벽히 추출해야 한다“며 “일종의 상생협의회 개념으로 시의회와 임차인 간 토론회 등을 열어 조례를 어떻게 수정해야 임·전차인을 모두 보호할지를 상정 이전에 함께 점검해보자”고 제안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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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만들고 허용,승인한 법을 따르며 2001년 인천시가 부담했어야 했던 천억원대 인천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2020년까지 인천시가 부담했어야 했던 지하도상가의 유지,보수,관리 등 지하도상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임차인들이 대신 부담하며 약833억원에 이르는 믹대한비용을 부담하며 상가를 성장,발전시켜 왔다.
처음에 법을 잘못 만든 것도 임대인인 인천시이고 법을 허용,승인 해 준 것도 인천시인데 모든 문제를 만들고 일으킨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법을 믿고 따른 것이 죄가 되어 억울하게도 평생 피땀으로 일군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합법적으로 매수한 임차권을 강탈당하고 생계의 위협과 경제적 파탄으로 죄없이 원통하게 죽어가는 임차인들을 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