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금 이자는 연 2% 이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1년 말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이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다.
대출 가능 여부 등 상담은 시와 협약한 농협 안양시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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