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원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는 중대재해 대응 관련 부서에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해 중 3가지 요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와 관련 ▲시민재해 개요 ▲예방 업무처리 절차 ▲기타 사항 ▲서식 및 참고 등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중대시민재해 개요'에 개념과 적용 대상물, 책임 주체와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설명을 담았다.
'예방 업무처리 절차'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와 화재·침수·붕괴·가스누출·폭설 사고 유형별 표준 대응 방안을 수록했다.
'기타 재해사항'은 공중이용시설 외 재해와 '중대급 시민 재해'를 소개하고, '서식 및 참고'에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표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대장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대피(훈련) 실시 예시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난 없는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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