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재산권 침해” 경자구역 반대 입장
스마트오토밸리 임대료 최대 쟁점


인천 송도유원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과 그 터 안에 1500여 개 업체가 모여 있는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문제다.
송도유원지(1~5블록·전체 면적 90만7380㎡)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면, 전체 국·공유지는 5만4001㎡(6.0%)에 불과하고 기업과 개인 소유의 부지가 각각 58만2327㎡(64.2%), 27만1052㎡(29.8%)에 이른다.
지난해 수립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토지 소유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체 도시개발 계획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연수구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송도 유원지 토지주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순용씨는 “인천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송도유원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데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면서도 “지난 수 십년간 유원지 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건이 좀 풀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토지 소유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문제다”라고 말했다.
중고차수출단지 이전도 걸림돌이다.
1970년 전국 최초로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송도 유원지 일대에 지금과 같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 무렵부터다. 이때부터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1~3블록(45만5031㎡)에 하나 둘 들어선 중고차 수출업체가 2014년부터는 옛 송도유원지(4블록·25만4403㎡)까지 야적장으로 쓰이면서 유원지 일대가 사실상 '중고차수출단지화'됐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중고차 수출 규모는 총 46만6000대로 이 중 87.7%인 40만9000대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됐다.
송도 중고차 수출 단지는 국내에서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대규모이지만 업체 대부분이 컨테이너나 폐차한 버스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매우 영세한데다 야적장에 중고차를 놓고 방문한 중개인들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마당장사' 방식으로 거래 시스템도 낙후됐다.
이와 관련해 IPA는 남항 역무선 부두 인근에 총 39만8155㎡ 규모의 친환경·첨단 중고자동차 수출 클러스터(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를 단계별(1단계∼2단계)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공모를 통해 카마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향후 시설이 조성되면 임대료 책정 문제가 중고차 수출업계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경제자유구역 확대, 현장을 가다] 2. 위기의 중고차 수출단지>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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