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23건 최다·제조 9건 등
업무 중 교통사고·과로사도
민노총 “처벌 사업주 아직 無
목숨 지키려면 법 강화해야”
업무 중 교통사고·과로사도
민노총 “처벌 사업주 아직 無
목숨 지키려면 법 강화해야”


지난해 인천지역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인천지역 산재 사망 사고 분석 결과, 총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업무상 산재 사망 사건은 총 3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일어난 사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9건), 운수 및 창고업(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건설 현장이 가장 많은 서구에서 9건이 발생했고 중구와 남동구가 각각 5건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업무 중 교통사고와 과로사 추정, 공무원 사망 사건 등도 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일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화물을 운송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하루 전날에는 30대 부평구 공무원이 구 산하 기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돼 과로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인화 인천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아직 처벌받은 사업주가 없음에도 정부와 자본시장은 법이 필요 없다고 바꾸겠다고 한다”며 “노동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 법 강화를 외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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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 경기지역 일터는] 192명 소중한 생명 잃어…“처벌 강화” vs “예방책 먼저”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노동단체와 정부가 '반쪽짜리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노동단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우선시 한 반면 정부는 예방책 마련에 먼저라는 입장으로 갈렸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 이후 발생한 재해사망사고는 모두 611건이다. 이 사고로 644명이 숨져졌다.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년, 무력화 중단해야
지난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경영자 또는 사용자에게 일터에서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에 관한 법적 책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그런데 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을 완화하고 사전 예방 교육, 노사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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