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23건 최다·제조 9건 등
업무 중 교통사고·과로사도
민노총 “처벌 사업주 아직 無
목숨 지키려면 법 강화해야”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26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부노동청 앞에서 지난해 인천지역 산재 사망 사건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26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부노동청 앞에서 지난해 인천지역 산재 사망 사건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인천지역 산재 사망 사고 분석 결과, 총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업무상 산재 사망 사건은 총 3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일어난 사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9건), 운수 및 창고업(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건설 현장이 가장 많은 서구에서 9건이 발생했고 중구와 남동구가 각각 5건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업무 중 교통사고와 과로사 추정, 공무원 사망 사건 등도 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일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화물을 운송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하루 전날에는 30대 부평구 공무원이 구 산하 기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돼 과로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인화 인천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아직 처벌받은 사업주가 없음에도 정부와 자본시장은 법이 필요 없다고 바꾸겠다고 한다”며 “노동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 법 강화를 외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1년, 경기지역 일터는] 192명 소중한 생명 잃어…“처벌 강화” vs “예방책 먼저”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노동단체와 정부가 '반쪽짜리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노동단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우선시 한 반면 정부는 예방책 마련에 먼저라는 입장으로 갈렸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 이후 발생한 재해사망사고는 모두 611건이다. 이 사고로 644명이 숨져졌다.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년, 무력화 중단해야 지난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경영자 또는 사용자에게 일터에서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에 관한 법적 책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그런데 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을 완화하고 사전 예방 교육, 노사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