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효과 발휘토록 나서야”
정부, 위험요인 찾아 예방 노력
노동자 적극 안전관리 동참 주문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노동단체와 정부가 '반쪽짜리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노동단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우선시 한 반면 정부는 예방책 마련에 먼저라는 입장으로 갈렸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 이후 발생한 재해사망사고는 모두 611건이다. 이 사고로 644명이 숨져졌다.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등이다.
전체 사고는 2021년(665건·683명)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 대상은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이다. 2021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아졌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기업이 사업장 안전을 높이려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법률 자문 등 처벌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해 이같은 일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찾아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도 적극 안전관리에 동참해야한다면서 노사와 함께 안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한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30건이 넘는 중대재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중 단 10건만 기소했고, 대기업에 대한 기소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게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말단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처벌해야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자가 처벌받는다.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 등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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