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는 위법 적발 의미”
시 “너무하는 처사” 볼멘소리
민원인 “도, 꼬리자르기” 반발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호원동에 1800여 세대 임대주택사업을 승인해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인천일보 2022년 11월 28일 6면 '의정부시, 조망권 침해 임대주택 승인 말썽'·11월 29일 6면 '이번엔 호원동임대주택조합 부지 '사업 승인' 논란>
그러나 민원인들은 경기도도 잘못이 있는데 일선 기초단체 말단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며 도를 상대로 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태세여서 앞으로 도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를 통해 의정부시 호원동 281-2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의정부시 공무원 징계 1명, 훈계 2명 등을 요구하고 시에는 각각 주의와 통보 조치를 했다.
징계 대상은 당시 공동주택승인팀 팀장이며 주택과장과 실무자가 훈계를 받게 된다.
도 감사담당관은 시가 주택사업건설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을 사업자 측이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2021년 10월 사업 승인 처리를 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시는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팀장이 담당자로 기안하여 처리하도록 한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무에 관하여 주무관이 검토하고 기안하여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주민감사청구로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감사결과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에 공무원 징계 요구'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주민감사청구를 냈던 민원인들은 도가 호원동임대주택조합 용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 큰 현안인데, 시 공무원 1명 경징계를 하며 보도 자료까지 낸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에서도 이 정도 내용으로 도 감사부서가 보도 자료를 내 기초단체에 큰 잘못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하는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도 시설감사팀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자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주민감사를 청구한 건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판단, 보도 자료를 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시는 호원임대주택사업 승인과정에서 한강유역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조합 측에 “용적률 290%, 최고 33층의 고층건축물 조성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사업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및 아파트의 일조여건 악화와 내부 일조 장애가 예측되므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고 계획지구 내·외의 일조권을 충족할 수 있는 저감 대책(개발 규모 축소, 건축물 높이 및 배치 계획 등)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승인을 내줘 지난해 11월 도 감사를 받았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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