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를 오는 2월초에 결정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등록취소 행정처리가 나올 경우 스카이72 골프장은 사실상 문을 닫는 상황이 된다.
현재는 스카이72 측이 명도저항으로 버티면서 ▲하늘코스 18홀 ▲드림듄스 9홀 ▲골프연습장에 대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등록취소 결정이 나오면 스카이72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해 진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월6일을 전후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간부급이 (인사)이동하는 시점에 맞춰서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까지 2년간에 걸쳐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행정처리에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실제 등록취소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취소 조치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감시하겠다”며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와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내놨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1일자) 이후 ▲등록취소 행정조치 요청(1일) ▲등록취소 요청(5일) ▲등록취소 촉구(16일) ▲등록취소 행정절차 이행 재요청(27일) 공문을 꾸준히 보냈다. 앞선 2021년에도 2차례 보낸 바 있다.
이달 4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골프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와 함께 등기를 이전했으니 인천공항공사와 신규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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