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지난 27일 열 예정이었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53·여)씨 등 4명의 선고 공판을 취소했다.
선고 기일 취소는 변론을 재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17일 추가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재개는 판결 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다.
유 판사는 검찰 측에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준비 명령도 내린 상태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2019년 5월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됐다.
당시 붉은 수돗물은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그동안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탁도를 숨긴 사실이 없다”거나 “상급자가 시켜서 탁도계를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