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재산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관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이다.
한 명당 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사망 시 1000만 원)이고,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최대 300만 원 까지다.
패해 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409만여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주로 멧돼지로부터 피해를 보았으며 찰과상, 타박상 등 인명 피해 신고 3건과 사과, 배 등 농작물 피해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의정부=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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