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농업인 역량이 결집하고 국민에게 농협과 농업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약칭으로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1961년 8월15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됐다. 농협은 농업인인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되며 조합원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운영과정에 참여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함으로써 조합의 주인이자 구성원이 된다.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앞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 및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선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후보자 고발·검거 소식이 나오며 평균투표율이 80%를 넘는데도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 홀로 농협을 이끌 수는 없지만 조합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참여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한다면 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앞으로 4년간의 농업 발전과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참여로 아름다운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
/민경준 인천원예농협 과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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