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 협약 체결 때 '특약' 규정
시, 방음터널 예산 200억 지원
민원인 '이익금 공개' 행소 제기
시, 비공개 원칙 고수…2심 계류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 민자도로)의 광교지구 통과구간에 설치된 방음터널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방음터널 설치에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200억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일보가 개발이익금 집행과정을 되짚어 봤다.

▲개발 이익금 200억원 어떻게 지원됐나?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2014년 8월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실시협약에는 광교 택지지구의 변동사항 및 추가사항에 대한 특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특약에 추가비용(공사비,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이 별도 재정지원을 하거나 추가공사를 별도 발주하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정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은 시설 추가 및 형식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에 해당되는 셈이다.
시는 2019년 5월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와 합의해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는 같은 해 12월 개발 이익금 200억원 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제3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소음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200억원)를 수원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내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2020년도 예산안에 수원외곽순환도로 방음시설 확충 항목으로 200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시와 수원순환도로㈜는 12월 방음시설 개선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9월 도로개설 사업이 준공됐다.
애초 방음터널 공사비는 설계상 284억원으로, 한국도로공사 설계 VE(value engineering)를 거쳐 268억원으로 감액됐고, 낙찰률을 적용해 224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공사 준공 전에 개발 이익금을 모두 줬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수원시는 공사 업체의 공사 기성 부분 검사 조서를 받고 5차례에 걸쳐 중간정산금과 준공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협약에 따라 설계 승인, 공사 시행 관련 기관 협의,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원순환도로㈜는 시공사 선정 등 공사 시행 업무를 담당했다.
시 관계자는 “방음터널 공사를 수원시에서 직접 입찰, 공사 등을 진행하면 하자 책임 불분명,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도로 사업 준공 지연 시 책임소재 다툼,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통행료 인상 등 주민 불편이 야기될 것이 분명했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금 '비공개 vs 공개'
한 민원인이 2021년 10월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을 공개하라면서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현재 2심 계류중이다.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이 수원외곽순환도로 광교지구 통과구간 내 방음터널에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공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시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발이익금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개발이익금 사용처를 놓고 민원 발생,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란 점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하나의 이유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나 물증 없이 추측성으로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 등에 비리, 부패 등 '아니면 말고 식'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때도 있다”라며 “법적 규정과 근거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 둔다”라고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자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했다.
/김기원·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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