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지 2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갈등의 뿌리는 차별적 임금 구조에 있다. 교육공무직, 즉 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수당도 연간 140만원으로 고정됐다. 고씨는 “경력 10년 차가 되면 임금이 정규직 70%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급식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작된 교섭은 넉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 단위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없애는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이 제시한 대안은 기본급 1.7% 인상에 그쳤다.

/이민주 수습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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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해도 기본급 186만원” 한겨울 천막 친 급식노동자들 인천 계양구 안남초 조리실무사인 고혜경(57)씨는 2002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루 8시간 동안 조리하면서 통장에 찍힌 월급이 100만원을 넘긴 건 10년 뒤였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186만원이다.지난 1일 오후 5시쯤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만난 고씨는 “경력이 짧으면 수당을 합해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며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