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지 2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갈등의 뿌리는 차별적 임금 구조에 있다. 교육공무직, 즉 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수당도 연간 140만원으로 고정됐다. 고씨는 “경력 10년 차가 되면 임금이 정규직 70%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급식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작된 교섭은 넉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 단위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없애는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이 제시한 대안은 기본급 1.7% 인상에 그쳤다.
/이민주 수습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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