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수급자 본인부담금 환급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저소득 어르신에게 틀니를 지원한다.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구강건강을 해치게 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 시술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총 1047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는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군·구청 복지부서나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2위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이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6.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저작(咀嚼: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 불편호소율은 34.3%로 2020년보다 1.1% 증가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구강건강관리 수요와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치아의 결손은 음식을 씹는 기능을 저하할 뿐 아니라 외관상의 변화와 영양섭취 불균형을 유발해 건강 및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으로 많은 어르신이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