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2023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는 국방 분야 예산안 각 부문(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방위력개선비)을 분석하면서, 군공항 문제의 개선점도 명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사항을 전문적·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매년 발간된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보고서의 '군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관리 필요' 항목을 보면, 대구를 제외한 군공항 이전은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로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 쪽의 경우 2014년 3월 수원시 이전 건의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지역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이에 예산처는 국방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처는 “현재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수원·광주 군공항 이전을 해당 지자체와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사업자가 선투자로 신공항을 짓고, 이후 종전부지 개발로 투자비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시설 이전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관리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갈등 악화, 비용 손해 등을 고려했을 때도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도 달았다.
예산처는 “이렇게 오랜 기간 군공항 이전 사업이 공전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군 간의 갈등 및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며 “국방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제도적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등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산처는 보고서 내 보충 설명을 통해 법 개정 현황도 언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공항 이전 단계별로 국방부 장관이 추진 절차를 결정해야 할 법정기한을 명시하는 등 책임을 확대했다.
하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채 계류를 거듭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역대 정부에서 국가 사무로 추진했다. 국방부가 2020년 9월 공표한 자료에도 국가안보를 근거로 군공항 이전이 국가 사무라는 점을 적시했다.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찬·반 대립이 끊이지 않자,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중점 과제로 군공항 이전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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