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 씨는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범행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돼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전 씨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역시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기 전 공사 직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신고 후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전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4차례나 해당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주거침입죄로 재판서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 씨는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노유진 기자 yes-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