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A사, 공공 몫 경제적 이익 수취 약정
공공출자 은행 의결권 행사 관여도 가능
시민 이익 등한시 사실상 민간 과점 구조
남동구, 뒤늦게 사태 파악…대응 나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남동스마트밸리' 사업 관련 공공출자자의 수익을 민간 기업이 모두 갖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공공출자자의 이사회 의결권마저도 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행사할 수 있게 돼 사업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일보가 21일 확인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 주주로 참여한 A회사와 B국책은행의 '수익보장약정서(2019)'를 보면, A회사는 B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복리 연 10%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B은행에 지급하고 B은행은 출자한 주식에 관해 지급되는 배당, 잔여 재산분배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A회사가 수취하기로 했다.
여기에 B은행이 출자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A회사와 협의해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결국 공공출자자 겸 재무출자자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 참여한 B은행이 가져갈 경제적 이익에다 의결권 행사까지 모두 민간 기업인 A회사가 가져가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둘이 정한 것이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민선 7기 때 남동구가 민간 기업과 합작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남동구 남촌동 625의 31일대 26만7464㎡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맡는다.
공공출자자인 남동구는 35.1%, B은행은 15%를 각각 출자하며 공공지분이 전체 절반인 50.1%를 넘겼다. 공공지분이 50% 이상일 때 그린벨트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A회사가 35.2%, 또 다른 민간업체들이 각각 6%, 5%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 남동스마트밸리 개발을 위한 주주협약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사업 예정지의 97%가 그린벨트라는 점이다. 이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개발로 인한 이익을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사실상 민간쪽이 과점하는 구조로 짜여진 셈이다.
공익성이 떨어질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향후 공사비 인상, 분양가 인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사업이라는 성격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의 이면에 대해 남동구는 파악 조차 못하고 있었다.
인천일보 취재로 뒤늦게 알아차린 구는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 긴급 주주총회도 소집할 예정이다.
A회사 관계자는 “산단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할 부분이 없다”며 “민간인이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구가 주도하다 보니 수익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공공성은 사업 성격이나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수익 구조를 공공성과 연관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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