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6개월 간 10% 감면한다. 기간은 이번 달에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까지다.
앞서 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 하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지난 2019년 294억7000만원, 2020년 504억원, 2021년 524억4000만원, 지난해에는 약27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올해에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1∼10㎥ 구간은 380→410원, 11∼20㎥ 구간은 610→670원, 21㎥이상은 940원→1030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했다.
하지만 시는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을 지난달 17일 결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이 나오는 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 이전에 고지서가 발급돼 3월 고지서부터 8월분까지 6개월 동안 10% 감면된 하수도 요금으로 나온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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