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중…책임 소재 불분명
학생, 1인 10만원 피해보상 제시
도교육청 “현재로썬 답변 어려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조사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며 피해 학생 보상 및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중단됐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한 학생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내용증명 등 대응을 이어가겠단 입장이다.<인천일보 2월28일자 6면>

1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학평 자료 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전국 학생 대표로 도교육청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김모(19)씨가 하루 전인 13일 도교육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김씨가 보낸 내용 증명에는 자료 유출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27만여명의 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도교육청에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김씨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금액을 기준으로 270억여원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제시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주 만에 받은 도교육청의 답변서에는 피해보상에 관련한 어떤 답변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자세한 유출 경위 등이 확인돼야 보상 및 대책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전문가 등을 투입해 자체 점검 및 경위 파악도 진행했으나 명확히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초로 관련 글을 올린 누리꾼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 외에 진전된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2, 3차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3차례 정도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답변 받을 것”이라며 예고했던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선 “2, 3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후 차근차근 소송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설문 조사했으며, 이달 10일까지 진행된 의향조사에서 최종적으로 1900여명이 소송단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오는 4월에 예정됐던 학력평가를 한 달 미뤄 5월10일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진전이 돼야 다음 수순들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손해배상 부분도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해지면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 현재로썬 (배상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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