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중재에 나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경관녹지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례가 생기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후 의정부시 산곡동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C블록 옆 유수지 연결도로 민원현장을 방문한 뒤 송산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아파트 단지 3개소에 보행출입구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고산지구 C3 블록은 오는 5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2층 지상 25층 10개 동, 1,134세대가 신축되고 있으나, 주변 대부분이 경관녹지로 막혀 인접한 부용천 산책로 및 경전철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길을 낼 수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C블록 입주예정자 1,119명이 보행 출입구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으나 의정부시와 LH와 책임을 떠넘기면서 민원 해결이 지연됐다.
LH로부터 해당 경관녹지를 인수해야 하는 의정부시 처지에서는 경관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타 지역에 선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해 이날 현장 조사를 거쳐 국민권익위와 민원인 대표,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장, 보성산업(주) 책임매니저 등이 전격 조정서에 서명하면서 민원이 해결됐다.
조정∙합의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은 3개소에 보행출입구를 개설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5월 공동주택 입주일 전까지 보행출입구 및 단지 내∙외 연결 통로 공사를 완료한다 ▲306동과 인접한 보행출입구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경관녹지에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등 5개 항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조정회의를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도시수자원민원과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 중재로 경관녹지에 보행로가 설치되는 곳은 청주, 원주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의정부가 첫 번째 사례다.
사업비는 시공사인 보성산업(주) 측이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한편,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대 13만㎡에 공동주택 9994호를 포함, 총 1만129호에 2만5,300여 명 수용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글∙사진=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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