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전통시장인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 불법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인 태평로89번길은 보행자와 차량, 노상 적치물 등이 얽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인천일보 2월 15일 자 10면, 의정부 통닭 거리, 환경정비∙행정대집행 지연>
특히 화재 등 응급 상황 발생 때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와 유관부서 및 의정부시장활성화재단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 계고 및 안내장을 전달하고 상인의 협조를 구했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 진행 후 재포장 등으로 도로 폭을 넓혀 차량 진출입로와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강화,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방침이다.
한인호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 의정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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