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조례안애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근거다.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의원은 “도내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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