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주, 땅 가진게 죄

아라뱃길 연계 녹지 구축 취지
재산권 침해·시행사 특혜 의혹
시, 지역 반대여론에 재검토
인천 북부권 민간도시개발 사업지 중 왕길 1구역(왼쪽)과 검단 3구역(오른쪽)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북부권 민간도시개발 사업지 중 왕길 1구역(왼쪽)과 검단 3구역(오른쪽)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과 논란 축 가운데 하나는 민선 7기 때 추진된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 계획이다.

2021년 9월 시는 축구장 114개 면적에 이르는 총 82만㎡ 규모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북부권 서측의 산업 밀집 지역과 동측의 주거 지역을 분리하고 인근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총 사업비는 2910억 원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로 환경 피해를 감내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다 이곳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D사에 대한 특혜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실제 총 5단계로 진행되는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 계획 가운데 4단계 녹지축은 D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왕길1구역의 서측과 남측 부지를 병풍처럼 둘러싸는 형태로 그어졌다. 그 결과, 토지이용 계획상 준주거시설용지는 5만6576㎡에서 2만8866㎡로 절반가량 줄어든 대신 도시기반시설 용지인 (근린)공원은 5만1437㎡에서 9만208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사업 면적 50만6220㎡ 중 도시기반시설용지는 20만7805㎡에서 22만8462㎡로 늘었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는 준주거시설 등 주거용지의 토지보상단가는 도시기반시설 용지보다 3~4배가량 높다. 근린공원(녹지축)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싼값에 땅을 사고, 감보율을 손쉽게 높일 수 있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은 '오류왕길동 완충녹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완충녹지 조성 계획에 즉각 반발했다. 지역사회단체들도 '민간도시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역사회에선 지역 유력 정치인 일가 땅을 우회해서 완충 녹지축이 그어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지난해 오류·왕길동 주민들을 만나 계획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을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열람 사이트인 '토지e음'에서 해당 구역은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폐지 입안 중인 지역'으로 나와 있다.

인천시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부권 도시개발과 연계된 부분이 많다 보니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근 지역 개발 계획과 함께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막가는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 2. 계약서에 발목 잡혀…“내 땅, 내 맘대로 못 팔아”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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